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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30대 여성이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에게 다른 여성이 생긴 것을 알고 내연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연녀는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았으니 혼인관계가 아니었다고 맞섰는데요.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대 여성 최 모 씨는 지난 2013년 김 모 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1년가량 사실혼 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남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법적 대응을 결심한 최 씨는 우선 혼인신고를 한 뒤, 내연녀를 상대로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내연녀는 김 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고, 당시는 법적으로 부부도 아니었다며 맞섰습니다. 거기에 자신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나지 않았고, 오히려 법률혼 관계를 맺게 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 씨와 김 씨가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공동생활을 했던 만큼 사실혼 관계인 부부라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그러면서 내연녀가 부정행위를 해 최 씨의 부부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천만 원으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3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