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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날 세계 ‘남자들이 일찍일찍 들어가면 여자 혼자 밤길에도 안전하지 않겠어요?’ 20대 여성의 안전한 귀갓길을 염려하는 직장동료의 말에 대한 주인공의 화답이었다. 최근 본 ‘대도시의 사랑법’ 이라는 영화 대사의 한 장면이다. 어떤 이름의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몸과 공간과 위치를 가진 모든 순간 차별과 폭력과 관계의 불평등을 마주한다는 것이다. 2020년 7월 19일 부산 황령산에서 23세 여성이 자신을 성폭력하려는 30대 남성의 혀를 물어 절단한 사건이 있었다. 재판부는 감금 및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대법원 원심을 확정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부터 56년 전인 1964년, 김해에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여성이 자신을 성폭력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중상해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오히려 가해자에게는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피해자보다 가벼운 형량이 내려졌다. 당시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인식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리다...대한민국에 들불처럼 일었던 미투운동으로 과거 성폭력사건의 피해자였던 최말자님은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흘러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은 2020년 재심이 청구되었으나 번번이 기각되었고, 법적 절차의 벽은 높았다. 그러나 2024년 12월 18일, 대법원은 피해자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되었음을 인정하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60년 만에 정의가 다시 논의되는 순간이었다. 최말자님 사건의 재심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한 개인의 정의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다. 존재하기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싸우며, 다른 이들에게 연대와 안부를 전하며, 존엄한 존재로서 살이 있는 힘과 낡고 부정의한 세상을 향한 싸움이며, 한국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피해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성들이, 피해자들이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 할 수 있길 바라는 최말자님의 바람대로 다시 만날 세계에는 제대로 된 정의가 바로잡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