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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전부개정 훈령안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전부개정 훈령안 3 years ago

국가보훈처 관련 개정법률 소개

개정법률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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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전부개정 훈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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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전부개정 훈령안

1. 개정이유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하는 보철용 차량 중 LPG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인상분 지원이 적용되고 있으나 다른 차종에는 이와 유사한 지원제도가 없어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 선택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변화하는 자동차 환경을 반영하여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또한 기존의 규정 중 다수가 모호한 표현이나 개념사용으로 인해 해석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 명확한 규정 해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친환경 차량에 대한 충전비 및 구매보조금 지원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등) 나. 해석이 모호하거나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들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함(안 제2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등 나. 예산조치 : 2022년 예산에 816백만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별표 및 별지 서식 국가보훈처훈령 제 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전부개정훈령안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다.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상이자 가족”이란 상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철용 차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중 상이자가 제3조제1항 각호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이용하는 1대의 차량을 말한다. 가. 상이자 단독명의로 된 비영업용 차량 나. 상이자와 상이자 가족의 공동명의로 된 비영업용 차량 다. 상이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상이자 가족의 단독명의로 된 비영업용 차량 라. 상이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상이자 가족과, 세대를 함께하지 않는 상이자 가족의 공동명의로 된 비영업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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