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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통전문판매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으로서 구매자가 직접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창고를 전용으로 갖출 수 없거나 전용 창고만으로는 그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영업자가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에 사용되는 창고 등 시설 (2)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을 의뢰받은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와 창고 등 시설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영업에 사용되는 창고 등 시설 (3) 같은 영업자가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에 사용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나목에 따른 보관시설 (4) 같은 영업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에 사용되는 보관시설 라)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식품위생법해설 #식품위생법36조 #시설기준 #유통전문판매업시설기준 #궁금한식품이야기 #유통전문판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