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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요양보호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법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임금체불 ✔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 ✔ 직장 내 괴롭힘 ✔ 통근 곤란 ✔ 건강상 사유 ✔ 사업장의 위법행위 이런 사유가 있다면, 본인이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센터와 요양원이 이직확인서에 그냥 “퇴사 사유: 자진사직” 이라고만 기재합니다. 이 한 줄 때문에 실업급여가 불승인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 자발적 퇴사인데도 실업급여 가능한 법적 근거 ✔ 장기요양기관(재가센터·주야간보호센터·요양원) 실제 발생 사례 ✔ 퇴사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 (3단계 절차) ✔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 요청 방법 ✔ 고용센터 심사 절차 까지 실제 상담 사례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감정적으로 퇴사하지 마세요. 법적 근거를 알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여러분이 직접 지켜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이직확인서 #고용보험법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근로조건변경 #요양원퇴사 #재가센터 #장기요양 #고용센터 #노인요양365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