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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9일 추경 통과로 확정된 이번 손실보전금은 30일 오후 3시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371만개 업체에 총 23조원 지급.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1호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절차가 6·1지방선거 이틀을 앞두고 실행되는 모양샙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해 같은해 12월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됩니다. 첫날인 30일에는 예정보다 일찍 손실보전금 신청 시스템을 열었고, 시간당 30만건의 안내문자가 전송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인력과 접수 시스템 등을 정비했습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 "전화문의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전용 콜센터 1533-0100의 운영 규모를 종전 10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렸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도 강화됩니다.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되며, 다음달 말 지급이 시작됩니다. 뉴스토마토 이보라입니다. #손실보전금 #중기부 #자영업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페이스북 / newstomatono1 트위터 / newstomato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