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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마음대로 음식을 꺼내 먹은 노숙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노숙인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 울산의 한 주택에 들어가 주인이 없는 사이 주방에 있던 라면 한 봉지를 꺼내 끓여 먹었습니다. 올해 1월에는 경남 양산의 한 식당에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닭발과 라면 등을 꺼내 주방에서 조리한 뒤 소주 2병과 함께 먹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A 씨는 별다른 거주지 없이 노숙하며 지내다 배가 고프면 사람 없는 집이나 식당 등에 들어가 이처럼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지는 않지만, A 씨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노숙인 #라면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