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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검찰이 공소유지를 소홀히 했다는 게 재판부의 선고 이유였습니다. 문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서귀포 시내 주거지에서 중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불법체류자 42살 A 씨.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증인 관리 부실이 문제였습니다. A씨가 경찰 조사부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해왔던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을 위해 피해자 증인신문이 필요한데, 피해자는 이미 3월에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 측에서 중국 내 피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지 않았고, 현지 법원을 통한 증인신문 요청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가 증거로 낸 피해자의 고소장과 경찰·검찰 진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현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재판 단계에서는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따른 송달노력, 소환하겠다는 노력을 보여줬으면 좋았는데 그걸 소홀히 한 것 같아요. 항소심에서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유죄로 갈 증거능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제주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