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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강제입원" 정신질환자 강력범죄 예방책 [앵커] 경찰이 강남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필요시 강제입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권침해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피의자 김 모 씨. 경찰은 김 씨가 정신질환에 의해 저지른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라고 결론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내놨습니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면 의료기관에 보호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입원을 신청하면 이른바 행정입원 조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경찰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관계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퇴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화장실 사건의 피의자인 김 씨 역시 퇴원 이후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가 상태가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퇴원 요건을 강화하고, 성범죄자처럼 정신질환자의 정보도 기관 간 공유하는 제도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가 까다로워진데다 자칫 인권침해 우려도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