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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에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윤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 법조인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동시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일단 먼저 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그 함의가 어떤 거라고 보세요? [김광삼] 한덕수 총리는 변론종결도 일찍 했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가 일부 겹치고 또 그 일부 겹치는 부분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선고를 하게 되면 결국 윤 대통령 탄핵선고를 추론해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동시에 하는 것 아니냐. 원래 먼저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시간이 지연되니까 일부러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날 선고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헌재에서도 아마 같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평의랄지 평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워낙 의견 자체가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다음 윤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평의를 하자, 그런 취지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일단은 평결 내리고 나서 바로 다음 주 월요일날 10시로 선고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본인의 탄핵심판 선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인데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출석하지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가 되거든요. 그런데 선고 자체는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고하고 그냥 순식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한 20분, 이쪽저쪽 걸릴 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저기 나와서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날짜 정할 때도 헌재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쪽에서는 인용을 할 거니까 대행 체제를 먼저 확고히 해놓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대행 체제 먼저 해놓는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평의가 정말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광삼] 두 의견 다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후자에 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앵커] 일단 평의 빨리 끝난 것부터 내자? [김광삼] 그렇죠. 평의가 아무리 늦게 끝난다 하더라도 4월 18일 전에 끝나야 하는 것이고, 지금 확률적으로 보면 또 다음 주가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 평의를 그냥 무한정 끌고 갈 수 없어요. 일단 마지노선은 4월 18일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다음 주 초 정도 해서 뭔가 의견 자체가 모아지지 않고 평결을 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또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평의하면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견대립이 되고 안 모아지면 결과적으로는 평결을 해야죠. 쉽게 말하면 투표를 해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