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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이동통신사들의 정보 유출 문제로 계약 해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계약 해지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해지 신청을 접수하고도 처리가 누락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400여건. 올해 상반기에만 630건이 접수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습니다.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LG유플러스가 가입자 100만 명당 30.1건으로 가장 많았은데, 정작 피해 구제 합의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자별로 SK텔레콤은 보조금 미지급이나 환수 등 ‘계약 불이행’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해지 누락이나 직권해지 등 ‘부당 행위’가 각각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폰 구입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지 신청 후 정상 처리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찬향 /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팀장] “스마트폰 매매할 때 기기대금하고 할부기간 이런 이동통신 관련해서 또 이제 약정기간 요금제 이런 부분도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페이백이라고 해서 보상 환급이 있어요. 미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동통신 3사에 기기값,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안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전해리 박주혜] #한국소비자원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이동통신피해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