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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 신은숙, 변호사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학부모에게 반년 간 현금하고 상품권 등 460여 만원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 2명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촌지도 주고 받다 적발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신 변호사님, 이게 무죄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법리적으로 보면. [인터뷰] 무죄인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 재판부 공보실 판사님께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 모양인데 왜냐하면 여론하고 괴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형법적으로 처하라고 하면 법이 정한 규정에 딱 들어맞아야 그 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상하다 하는데 법의 규정을 교묘하게 사선으로 비껴가고 있다는 겁니다. 타인과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받아야 벌이 되는 건데 과연 이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부탁한 것이 타인의 업무였냐. 담임선생님이 할 수 있다는 업무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에 관한 것이었는데 우리 아이 상장 수여 때 차별하지 말고 숙제 좀 봐달라는 것이 과연 공식적인 교사의 업무였냐, 이 부분을 비껴갔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부탁이어서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부분을 비껴가면서 현행법상 처벌이 지금 어려운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게 공립학교면 처벌이 된다면서요? [인터뷰]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니까 그 신분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데. [앵커] 그런데 이것은 애당초 뇌물죄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된다면서요? [인터뷰] 공무원이 아니니까 성립이 안 되죠. [인터뷰] 배임수재죄만 적용이 되는데 일부러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돈을 받아도 되느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터뷰] 흔히 법은 멀고... 이게 대가성의 문제다. 아니면 법적인 문제다, 이렇게 따질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사라는 특수성, 남을 가르키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특수성을 볼 때 스스로가 반성을 해...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12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