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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대석:서울대학교 암연구소 명예교수 (2023. 4. 13.) 의료기술에 대해, 사회가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중의 하나는 수가이다. 2023년 병원 기준 초진료가 16,650원, 재진료가 12,060원이다. 함께 일하는 다른 직종의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을 고려하면, 의사가 한번 진료에서 받게 되는 기술료는 1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종종 수억원의 배상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때로는 인신 구속까지 당하기도 한다. 이를 바꾸어 이야기하면 1만 분의 일의 확률로 의사가 잘못 판단하면 1만 번의 의료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추가적인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위험부담이 높은 필수 진료과일수록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생명은 너무도 귀중하기 때문에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이 정도의 배상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 정서이다. 그렇게 귀중한 생명을 다루는 기술료로 10,000원은 적절한가? 하고 묻는다면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국민에게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사회가 의료계에 권리를 주장할 때와 의료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의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중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 이런 이중 잣대는 수가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른 제도에도 작동된다. 대표적인 예가, 군 복무 기간이다. 육군 사병의 의무 복무 기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8개월인데 반해, 군의관의 복무 기간은 수십년간 38개월로 요지부동이다. 또, 주당 최대 69시간 근무를 허용하되, 이후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정부의 제안이, 근로자의 기본 인권을 침해한다고 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여 무산되었다. 이에 반해 전공의들은 당직을 포함한 주 88시간제의 근무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이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의료계와 사회는 불공정한 계약 하에 수십 년을 지내왔다. 이러한 불공정 계약 하에서는 의사도 환자도 모두 피해자가 될 위험이 높다. 왜냐하면,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시도하기 보다 제도 내에서 방어적인 진료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의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결하라고 사회는 요구하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의료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계약이 전제되어야 한다. 허대석교수님 페이스북 / daeseog.heo TV허대석 / @heo1013 정유미TV 재생목록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 배경음악은 Bensound로부터 Standard License를 구입하여 사용 허가를 받은 음악입니다. This video made by yooni chaekbang "Ukulele" License:Standard License Invoice date: 30/05/2019 Order ID: Cmd-63225 Buyer: yooni chaekbang Korea, Republic 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