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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근로자 10명 가운데 1명은 한 달 임금이 1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평균 월급은 49만 5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가 중증 장애인 노동권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는데요. 응답자별로 보면 월 평균 임금이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았고,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가 뒤를 이었습니다. 100만 원 이상 받는다는 응답자는 15%, 10만 원 미만은 11%로 나타나 임금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은 49만 5,2220원으로 조사돼 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의 40%는 월 급여액을 모른다고 응답했고, 근로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가 15.4%, 근로 계약서 자체를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도 12.2%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행 최저임금법을 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최저 임금법의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10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