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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 TV #69】 (시사) 민간인 최재영 목사 수심위 기소 의견의 청탁금지법상 의미와 법리상 ‘진짜’ 의미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에게 179만원 상당 화장품과 향수, 300만원 상당 디올백을 주고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나, ‘받은’ 김건희 수사심의위원회는 「청탁금지법 ‘불기소’」로, ‘준’ 최재영 목사 수사심의위원회는 「청탁금지법 ‘기소’ 의견」으로, 「다툼이 있는 법적해석」인 형국이다. 대한민국에서 이름 있는, 「법으로 밥 먹고 사는 자」들이 모인 2번의 수심위에서 180도 다른,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법으로 밥 먹고 사는 자」들이 가장 부끄럽게 여기고 가장 피해야 하는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대놓고 벌어지고 있다. ▶ 관련 동영상 1. 청탁금지법과 「최재영 목사 금지 행위」 와 「최재영 목사 처벌 내용」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최재영 목사 금지 행위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는 “「누구든지」 공직자와 그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 『수수 금지 금품등』 이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공직자의 배우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결국 이 사건에서는 『수수 금지 금품등』은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가격을 살펴야 하는데, 1회 100만원 초과되는 화장품과 향수 그리고 디올백이므로 해당,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격 보지 않고 받으면 해당한다. 다.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3호와 최재영 목사 처벌 내용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3호는 ”공직자의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최재영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의 기소가 바로 이 의미이다. 2.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기소의 「진짜 의미」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기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견의 진짜 의미는, 1차적으로 김건희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에 근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든(제1항)이든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든(제2항)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정직한 사실 확인」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 공직자인 대통령의 신고의무가 있다는 것과 제22조 제1항 제2호 신고의무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기소가 가능하다는 「울바른 법적해석」, 이것이 바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기소의 「진짜 의미」 이다. 대한민국 법조인은 아직 모두 죽지 않았다. 이 땅의 조상들은 1919. 3. 1. 당시 이 지구의 80%가 서양 열강의 식민지일 때 전 지역의 모든 국민이 일본 강도놈들이 총칼에도 할 말은 했던 유일한 민족으로 아직도 그 DNA가 흐른다. 그래서 촛불로 박근해를 몰아냈다. 대통령실에 있는 자들은 아직도 이 민족이 우습게 보이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