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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14화 : 배우자 재산조회 -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 by 김태현변호사 TEL. 02 - 2138 - 8310 010 - 7172 - 4279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생활비의 사용을 위해 부부 공동으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기도 하지만, 나머지 개설중인 계좌에 대하여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에 배우자의 구체적인 예금액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월급내역을 알고 있고, 생활비 등 지출된 내역을 추산하여 보면 대략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할 예금액을 추산할 수 있겠으나,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라든지 재산관리를 일방 배우자가 주도적으로 한 반면 상대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나 거래가 예상되는 은행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