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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근로계약서 작성비율은 올해(2016년) 5월 고용노동부 발표자료 기준에 따르면 60%에 못미치고 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의 존재부터 조건을 입증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 분쟁의 발생을 막고 안정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IT기술의 발달로 서면의 사용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맞이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존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전자근로계약서가 조명받고 있다. 전자근로계약서는 고용주가 구인∙구직사이트에 올린 구인공고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자동으로 생성,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전자서명할 수 있도록 한 것 등 전자적 형식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말한다. 전자근로계약서 방식이 전면 도입되면, 비교적 번거로운 서면근로계약서에 비해 작성이 용이해져 근로계약 작성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전자근로계약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토대로 전자근로계약서의 작성, 교부, 보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