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불이익 취업규칙과 예외적 유효 사건 [23.7.1.자 판례공보(민사)]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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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불이익 취업규칙과 예외적 유효 사건 별 5개 2023.5.11. 선고 2017다35588 등 전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원고 근로자들 피고 현대자동차(상고인)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는 2004년 주5일제 도입하면서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상한이 없던 연차휴가에 25일 상한을 신설함 피고는 현대차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 다만, 간부사원 6,683명 중 89%의 동의서를 받음 원고들은 간부사원으로 2004년부터 받지 못한 연월차휴가수당을 청구함 원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심리한 후 합리성이 없어 근로자 동의 없어도 되는 취업규칙 변경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청구를 인용함 문제제기의 이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이 정당화되는 경우란? 종전 판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정당화 인정 대법원의 판단 종전 판례는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더라도 필요성 및 내용, 불이익의 정도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함 노사등결정 원칙과 근로자의 권익 보장 등에 비추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음 다만 노조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불이익변경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음 원심은 종전 판례에 따라 ‘사회통념상 합리성’만 심리하였고, ‘집단적 동의권 남용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파기함 (별개의견, 조재연,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종전 판례는 유지되어야 함, 이 사건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파기되어야 함 실무활용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정함 근로기준법에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하여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함 그럼에도 종전 판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을 인정해 왔음 변경된 판례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효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음 다만 "근로자들의 동의권 남용”이라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임 사용자의 일방적인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취업규칙 변경은 이제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됨 왜냐하면 ‘동의권 남용’이 되면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의 시도를 사용자가 했어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아예 이런 절차를 아예 생략하는 것이 대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