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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2순위 이하도 모집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물건이 미리 완판되기 때문입니다. 민영이나 공영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더 많은 상품들이 민영으로 공급이 되겠으므로 해당 요건을 먼저 알아보자면 당 지역에 살고 있는 19세 이상자가 먼저가 되겠습니다. 또한 청약 통장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거기에 2년 이상의 유지 기간이 있어야 본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드셨다고 한다면 꾸준히 돈을 입금하셔서 2년은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3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세대주가 무주택자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형 주택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의 규정도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하며 이는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전부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겠으므로 한번 잡은 기회는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분리해서 주거를 도모하게 되면 따로 세대주가 될 수 있으나 부부의 경우 법률적으로 해당 상태를 계속 가지고 간다면 따로 산다고 해도 한 세대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위의 민영 요건들보다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까지 모두 아파트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 60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예외가 되는 규정이 있으니 내가 도전하는 물건이 어떤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치금도 입주를 하기 전까지는 모두 통장에 직접 들어있어야 인정을 하고 있으므로 만약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첨이 되셨다면 기한이 당도하기 전에 입금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지금처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따지고 본다면 1순위가 아니라면 신청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제도를 잘 이해하시고 제대로 이용을 하시면 더욱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자리에 거주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