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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요구 95.4% 기각됐지만…"전부승소 위해 취소 신청 간다" (서울=연합뉴스)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천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과인데요. 외환은행 매각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론스타가 요구한 배상금 6조1천억원 중 95.4%가 기각됐지만, 정부는 국민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않도록 전부 승소를 위한 후속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약 2천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ICSID는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는데 이자액은 약 185억원으로 추산됩니다. 환율 1,350원을 적용하면 배상액은 2천925억원으로 3천억원에 육박합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중재 판정부가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의 4.6%만을 인용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정부의 설명을 받아들이는 대신 론스타의 주장을 상당 부분 기각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감액됐으나 중재판정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피 같은 국민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로 (취소신청 절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김해연·양지호 영상 : 연합뉴스TV #연합뉴스#론스타 #외환은행 ◆ 연합뉴스 유튜브 : / yonhap ◆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yna.co.kr/ ◆ 연합뉴스 페이스북→ / yonhap ◆ 연합뉴스 인스타 : https://goo.gl/UbqiQb ◆ 연합뉴스 비디오메타 채널 / @vdometa8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