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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한 행위며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같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파면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결했습니다. ========================================================================= 1. 박근혜 때처럼 윤석열도 '전원일치' 인용...소수의견 없었다 (250404 신지원 기자) 2. 헌재 "경고성 계엄이란 건 없다...실체·절차 요건 위반" (250404 김태원 기자) 3. 헌재 "국민 신임 배반...민주공화정에 심각한 위해" (250404 염혜원 기자) 4. 헌재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도 인정...위헌 판단 (250404 차정윤 기자) 5. "계엄 포고령, 위헌...법관 체포 시도로 사법권 독립 침해" (250404 송재인 기자) 6. 헌재, 전원일치 윤 대통령 파면...헌정 사상 두 번째 (250404 권준수 기자) 7. 헌재의 일침..."협치 대상으로 국회 존중했어야" (250404 권민석 기자) #윤석열파면 #탄핵인용 #헌재 #헌재판결 #헌재주문 #헌법재판소 #정국 #YTN #YTN실시간 YTN 이수진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