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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앵커]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19일,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전망인데요. 준비한 영상부터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앞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통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내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오는 19일인데 1심 선고도 생중계로 지켜볼 수 있게 됐어요. [배상훈] 우리가 많이 아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하는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건 긴급권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유신 때 긴급조치 몇 호, 몇 호, 몇 호.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다 재심을 통해서. .. 결과적으로 지금 대통령의 긴급권이라고 하는 권한이라는 것이 헌법의 다른 기관을 정지시키거나 방해했을 때 그것이 내란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 판례는 나중에라도 우리 후세한테 전해질 수 있는 건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접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관계를 가질 수 있냐 이 부분은 명확히 지금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서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선고 연기를 시키기 위해서 불출석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하겠다고 말이 나왔죠? [손수호] 초기에 몇 차례 불출석한 적은 있지만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출석할 것이다,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출석해서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전직 국가원수로서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법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그동안 있었잖아요.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처음 보는 일들도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도 있었고 또한 법조계 내에서도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또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동안 관련 사건들 1심 선고가 여러 건 나왔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모든 법적인 분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런 주장을 했었죠. 재판의 중계 의무 및 플리바게닝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정식으로 살펴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손수호] 변수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문제를 확인하고 또 지적하고 고쳐야 되는 건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국면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의 절차 진행이 중단되거나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절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행해서 진행되고판결 선고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