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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미성년자 입양절차 - 부산행정사사무소 1. 입양절차에 관하여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이 재혼하여 베트남 여성분의 자녀가 있을 경우, 한국남성의 자녀로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경비, 시간 상당히 요구된다. 대부분 양국에서 서류준비와 청구 및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혼인 후 슬하의 자녀를 한국으로 입국시켜 행복한 다문화가정이 되길 간절히 원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양국에서 이혼 및 양육관련 법률적인 절차를 마친 다음, 행정기관에 입양관계 증명서 발급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외교부 및 주베트남대사관 인증, 최종적으로 베트남국제아동입양국에 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모든 입양과정이 끝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을 한-베 행정사가 글로벌 One-Stop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경험과 다양한 해결사례 및 검증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공식블러그 https://blog.naver.com/visainasia/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