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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해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 1심에서 어도어가 완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뉴진스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고, 어도어는 매니지먼트 지위에 있다"며 계약 유효 판결을 내렸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 의무를 위반하고 △사측의 의무불이행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뉴진스를 프로듀싱한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고, 부당하게 사내 감사를 당했다는 게 주요 근거였다. 그러나 법원은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프로듀싱을 할 수 있었고,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에서 독립하려 한 민 전 대표의 계획이 있었기에 부당 감사라 볼 수 없다며 뉴진스 측 주장을 모두 물리쳤다.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