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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란, 본안소송 이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입니다. 그래서,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가압류할 채권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별지목록을 이용하여 1) 가압류 할 금액, 2) 제3채무자의 정보, 3) 채무자의 정보 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영상 사례⸥ 중소기업에 다니던 윤모씨는 회사를 퇴직하였지만, 회사로부터 퇴직금 4,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매출채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회사의 매출채권에 대해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피보전권리란 무엇인지, 2) 제3채무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지, 3) 채권가압류 신청서에서 별지목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4)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를 알아보며 채권 가압류의 신청취지 및 별지 작성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절차 #채권가압류 #매출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