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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해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하면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대선 전 이 사건의 재판과 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법무부를 압박하고 의사당 난입 사태를 선동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지난해 8월 : "미국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번 기소는 물론 다른 세 사건도 모두 그들의 선거운동 방식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현지 시각 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이 재임 중 수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선 퇴임 후에도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단 겁니다.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의 수행에 있어 절대적 면책권을 갖고 있으며 그 외의 공적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 특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관련 행동에 대한 하급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 재임 중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범위를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했지만, 진보 성향 3명은 반대했습니다. 앞서 1, 2심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으로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일단 대법원이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11월 대선 전에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재판 및 판결이 내려지긴 희박해졌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커다란 승리"라며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 캠프는 "달라지는 사실은 없다"면서 "트럼프는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로서 대선에 출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TV 토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또 다른 호재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측은 사퇴 압박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강민수 여현수/자료조사:김나영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트럼프 #바이든 #미대법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