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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 TV

【김변 TV #102】 내란수괴 윤석열의 검찰에 「12.3 내란 사건」 수사권이 없다는 매우 구체적인 설명. 박세현 고검장과 검찰의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를 당장 탄핵시켜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란수괴 윤성열의 검찰에 「12.3 내란 사건」 수사권이 없다는 구체적인 설명의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현재 검찰의 박세현 고검장이 바로 탄핵받아야 하는 이유이고, 검찰에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 바로 탄핵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 명령인 「법치주의」를 감히 ‘지 마음대로’ 짓밟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영상 ▶ 2021. 1. 21. 공수처 출범 이전 형사사건의 수사관할권은 1차 수사기관 경찰, 2차 수사기관 검찰이라고 구별하여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경찰도 직접 수사개시를 할 수 있고, 검찰도 중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검찰은 경찰보다 인력이나 시설이 부족하여 중요하건만 골라서 수사권을 행사하고, 통상 경찰이 수사하고, 이첩하면 검토해서 기소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수처 출범 전에는 대한민국 형사사건에 경찰이 수사하든 검찰이 수사하든 무방하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 법률의 내용이었습니다. ▶ 2021. 1. 21. 공수처 출범 이후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3조 제1항 대한민국 형사사건 중에 대통령, 장관, 장군 등 고위공직자가 범한 ①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뇌물죄), ② 「형법」 제133조 및 제134조의 죄(알선수뢰죄 및 뇌물약속죄), ③ 「형법」 제122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직권남용 등)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배타적으로 수사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의 수사) 수사관할권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를 개시·수행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수사관할권이 없는데, 이 경우가 바로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인 것입니다. 3.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검사는 ① 부패범죄, ② 경제범죄, ③ 공직자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④ 선거범죄, ⑤ 방위사업범죄, ⑥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 중에 검찰 자신들이 검토의견으로 이번 공수처장의 사건이첩요구에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사실상 거부라는 회피 근거가 바로 “③ 공직자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헌법의 해석상 대통령의 명령인 시행령 보다 국민의 명령인 법률이 우위이므로 국민의 명령인 공수처법에 따라 대통령과 장관의 직권남용죄는 공수처 관할이고, 그 외 범죄에 대하여 대통령으로 명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범죄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 명령을 위반하여 한동훈은 법무부장관 시절 시행령에 ‘등“을 집어 넣어 대통령과 장관의 직권남용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더니, 급기야 경찰의 내란죄 수사관할권까지 ”관련사건“이라고 억지로 갖다 붙혀 지금 수사하고 있으면서 본래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수사관할권을 국민의 명령으로 받은 공수처의 사건이첩요구를 사실상 거부한다고 한 것이다. ▶ 검찰권력은 위임 받은 권력, 즉 「권한」(한계가 있는 권력)이다. 국민은 권력을 위임을 주었지, 그대로 넘겨 준 것이 아니다. 위임에는 한계를 붙였다.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의 법률상의 한계인 것이다. 이 한계를 준수하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인 것이다.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고 존재하는 검찰이 오히려 「법치주의」를 뭉개고 있고, 그것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려고 뭉개고 있으니, 너희들은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넘겨 받았다고 생각해서, 너희들이 정하면 법이고, 너희 우두머리 윤석열이 정하면 법이라고 생각하는 반헌법적 존재들이다. 인터넷에 차마 검찰청법 시행령은 부끄러워 공개를 못하겠는지 아니면 그 규정으로 비판을 피하겠다는 속샘인지 검색이 안된다, 법제처에도 대통령령인 검찰청법 시행령이 검색이 안된다. 이건 검찰 독재, 검찰 주권을 주장하는 반역의 무리들이다. 종이시험지 다른 사람 보다 잘 풀어서 100점 맞으면 주권을 송두리째 뺏아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엘리트주의에 쩌들은 너희들 이번에 국민의 불의 맛을 볼 것이다. 당장 박세현 고검장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수사관할권이 없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수사와 관련 범죄라면서 경찰의 대통령의 내란되 수사에서 손을 떼라. 그렇지 않으면 내란의 공범으로 처단받을 것이다. 이상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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