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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수) 교정학 분류심사 다음 수형자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분류심사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정7급 2016 ①징역형·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②구류형이 확정된 사람 ③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④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사람 해설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사람은 분류심사 유예대상에 해당한다(형집행법 제62조 제2항 제1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2조(분류심사 제외 및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징역형·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2.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 ② 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분류심사를 유예한다. 1.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때 2. 법 제107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및 이 규칙 제2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징벌대상행위”라 한다)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3. 그 밖의 사유로 분류심사가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정답 | ④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일 1제 [문제+해설]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전 7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전 7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박상민 교정학 동영상강의 : https://xn--lg3bvb93s.1taedu.com/w/?n... 유튜브채널 : https://www.youtube.com 네이버카페 : https://cafe.naver.com/crimpa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정승진 #교정학기출 #교정학일일일제 #박상민교정학 #교정승진1타에듀 #교정학 #교정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