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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했는데 이제와서 횡령, 배임이라니? 라는 사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사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다 마치고 추가적으로 다른 업체에서 개인적으로 부탁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부탁한 일을 처리하면서 회사에 보고를 하고 진행했는데요. 지금에 와서 연봉협상 시기가 다가오니 회사에서 상급회사에 공금횡령으로 신고 한다더군요. 이게 뭔소린가 했더니...아무리 보고 하고 일을 진행했더라도 일 하고 받은 금전을 개인적으로 다 가져갔다는 이유로 공금횡령 및 배임죄로 신고한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추가적인 금액 인상없이 일하라는 무언의 압박 같은데. 금액은 합쳐봐야 80만도 안됩니다. 이건 회사에서도 알고 있는내용이고 그렇게 하라고 금액까지 산정 해주더군요. 저를 형사처벌 받게하겠대요. 이게 처벌되는 공금횡령? 배임죄에 해당 되나요? tel : 070-4012-0512 kakao : future36a 공식 홈페이지 : www.lawofficech.co.kr 공식블로그 : https://blog.naver.com/myworkidkh! yt:c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