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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지금까지 공소사실 인부서/증거인부서 작성하는 법, 증인신문방법, 피고인신문방법 등 형사 1심 재판 절차에 관하여 단편적으로 설명하다 보니, 형사 1심 재판절차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까지의 설명을 종합하여 형사 1심 재판받는 법에 관하여 앞으로 6회에 걸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그 중 1회 동영상입니다. 1. 수사 종료시점에서의 검사의 결정 2. 검사의 공소제기[기소]가 무엇인가? 3. 수사검사 vs. 공판검사는 어떻게 다른가? 4.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의 절차 [관련 동영상] 판사는 언제 검사의 증거를 볼 수 있는가? • 판사는 언제 검사 증거를 볼 수 있을까?[공소장일본주의][윤정섭변호사] [윤정섭변호사 개인적 견해에 기초한 설명입니다] [상담방법] 1. 전화상담 ① 02 6284 6565로 전화를 하셔서 저의 비서에게 간단히 사안을 설명 ② 비서가 윤정섭변호사에게 보고 ③ 윤정섭변호사가 전화를 드려서 사안을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 2. 이메일 상담 ① [email protected]으로 간단한 사안 설명, 고소장∙공소장 등 기본자료 송부하며 전화번호를 남겨주심 ② 윤정섭변호사가 이메일을 검토하고,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려서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