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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두고 검찰-법원 다른 판단…이르면 오늘밤 결정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이 법원에서 불허되자, 검찰이 곧장 다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2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없다며 연장 불허를 결정한 지 4시간 만입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나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언급한 사례는 지난 2021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사건' 등이 있는데, 당시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보완수사한 뒤 기소해 유죄 확정을 끌어냈습니다. 검찰은 또 법원이 불허 사유로 제시한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에 대한 법원 해석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규정은 공수처가 수사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공수처에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조항을 "수사 공정성 담보를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라는 취지"라고 해석해 공수처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조항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없는 범죄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그 사건 처분 결과를 신속하게 공수처장에 통보하라는 규정"일 뿐, 보완수사를 막은 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오늘 안에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어제 심사는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했지만, 오늘은 주말이라 당직법관인 최민혜 판사가 심사를 맡습니다.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은 다음달 6일까지로, 연장이 허가되면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또다시 불허 결정이 나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27일 이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입니다. 다만 검찰이 대면조사 없이 기소 후 공소 유지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석방 후에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email protected]) #윤석열 #구속기간연장 #검찰특수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