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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금은 성매매를 했을 경우, 성 판매자는 물론 성 매수자를 함께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를 뿌리뽑으려고, 성 매수자만을 처벌해야 하도록 성매매방지특별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게시글입니다.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성 매수자만 처벌하자는 주장인데, 한 달 만에 7만 명이 찬성했습니다. 노르웨이 등 북유럽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성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주면 이들이 성 매수자를 적극 신고해 성매매가 근절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나영 / 사회학과 교수 "현행법도 결국은 피해자로 입증돼야만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기 스스로가 피해자로 입증하기엔 여러 가지 조건의 한계가 있어서…." 성 매수자 대부분이 남성인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 인터뷰 : 탁동성 / 경기 용인시 "여자분들은 생계수단이 없기 때문에 성매매에 강요 아닌 반 강요로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인터뷰 : 강민지 / 서울 묵정동 "공급 자체를 하는 여자분들도 잘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처벌을 둘 다 같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 미투 운동에 이어 성 매수자만 처벌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일호입니다. [ [email protected]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