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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지금껏 해수욕장은 여름 한 철 정해진 개장 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4계절 내내 해수욕장 이용이 가능해 집니다. 섬 주민들의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도 확대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관련 제도를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VCR▶ '해수욕장' 이라고 하면 태양이 이글거리는 바닷가를 떠올립니다. 지금껏 해수욕장은 이처럼 한여름에만 개장했지만, 내년부터는 한겨울에도 해수욕장 이용이 가능해 집니다. (스탠덥)"추운 겨울에 누가 해수욕장을 이용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장비가 좋아지면서 바닷가에선 한겨울에 수트를 껴입고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INT▶이창민/서퍼 (하단) "포항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겨울에는 인기있는 포인트로 꼽힙니다" 법을 바꾼 또다른 이유는 현행법상 지정 해수욕장에는 개장 기간에만 입수가 가능하고 폐장 후 해수욕장에 들어가 수영이나 레저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북극곰 수영대회나 겨울 서핑이 각광받는 시대인데 현행법이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INT▶이재용/포항시 해양산업과장 "시민모두가 해수욕장을 4계절 내내 이용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섬 주민들의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도 확대됩니다. C.G)현재는 운임의 20%를 일괄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1,000cc미만 경차는 50% 1,600cc 미만은 30%, 그 외 차량은 20%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됩니다. ◀INT▶김병수/울릉 군수 "내년부터 도서민 차량운임지원비율이 확대됨으로 울릉 주민들이 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굴비와 생굴에 대한 수산물이력제가 의무화되고 불법어업 근절 신고 포상금이 최고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MBC뉴스 이규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