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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출입문의 비밀번호가 가끔 생각이 안나고, 큰 손자의 이름이 가물가물해 진 75세 강정수씨, 병원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 늦기전에 유언장을 쓰고 싶은데 주위에서 치매환자는 유언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정수씨는 유언을 할 수 없는걸까요? [이양원변호사의 유언장 시즌 2, 사례 Q&A] 첫번째 사례: 똑같이 나눠 줄 때도 유언장을 쓰세요! 두번째 사례: 두개의 유언장, 재산상속은 어디로? 세번째 사례: 유언장 다시 써야 하나요? 네번째 사례: 아들 낳는다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준다는 유언? 다섯번째 사례: 유언장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여섯번째 사례: 치매 초기라는데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일곱번째 사례: 상속회복, 뒤늦게 찾은 유언장으로 상속재산 되찾아오기 여덟번째 사례: 유언과 유증, 큰 아들이 자꾸 아파트를 미리 물려달래요 아홉번째 사례: 매일 유언장을 바꿔도 되나요? 유언은 유언자의 권리입니다. 열번째 사례: 유언효력 발생과 수증자의 사망, 유언의 효력은? 강사 소개: 이양원변호사 법무법인 부천종합 대표변호사 사법시험 24회 *카카오채널 '부천종합상속클리닉'에서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섯가지 결정 1. #연명의료 결정 2. #장례·#추모 결정 3. #생명나눔결정 4. 편안한 #임종 돌봄/#호스피스·#완화의료 결정 5. #의료대리인/#후견인 결정 ✻ 웰다잉 강연 콘텐츠의 저작권은 ‘(사)웰다잉 문화운동’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