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하자소송] 아파트 하자를 이유로 시행사 대신 하자보수 청구할 때 소멸시효는 10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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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하자가 발견되면 입주민, 또는 입주민으로부터 채권 양도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시행사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시공사에게는 바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시행사의 채권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행사가 시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 청구권이 유효하게 존재해야 하는데,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는 상법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시행사의 채권을 대위해서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때에는 몇 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까요? 입주민이 청구하는 거니까 민법상 10년이 적용될까요? 이 질문의 정답을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자소송 #아파트하자 #소멸시효 #하자보수청구권 #상사소멸시효 #권형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