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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성북구 장위 10구역 재개발 구역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조합에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여)이로써 교회측은 강제 철거를 당할 상황에 놓였는데요.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에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명도집행을 거부해온 사랑제일교회가 명도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재직중인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측과 사랑제일교회는 교회 이전에 따른 보상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새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563억 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책정한 보상금은 82억 원입니다. 조합측은 지난해 5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후 명도 집행을 진행했지만 교회 신도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1심 패소 직후 재판부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랑제일교회가 패소하면서 조합측은 강제 철거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또 다시 얻게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화입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2심패소 ● 방송일 : 2021.10.22 ●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화 기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