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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박봉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과는 달리, 일부 부유층들은 그들만의 방법으로 돈을 축적하고 교묘하게 세금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상위 10%에 몰린 부, 무엇이 문제인지 옥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0대 주부 김 모 씨는 4년 전, 70억 원대 아파트와 상가를 샀습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김 씨가 자금을 마련한 건, 아버지가 들어준 연금보험 수익금에다 쪼개기식 현금 증여 때문. 결국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습니다. 금융사들은 '절세'란 명목으로 이른바 VIP 고객들의 세금 깎아주기에 앞장서기도 합니다. 한 증권사는 자산 1조 원 규모의 비상장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오너의 증여 작업을 설계했습니다. 부인과 3명의 자녀에게 기업 지분 40%를 증여했는데, 이때 지분 평가액을 낮춰 세금을 줄였습니다. 이후 지분 가치는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비상장회사인 에버랜드를 동원해 그룹 지분을 늘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작업의 축소판인 셈입니다. [증권사 PB 관계자/음성변조 :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세금만 잔뜩 내니까 먼저 증여한다, 이런 것이 가장 흔한 것 같고요. 되게 흔하죠, 돈 있는 사람들은. (금융자산) 30억, 50억은 기본이 되는 거 같아요, 적어도."] 2017년에 상속ㆍ증여된 재산은 90조 원. 특히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증여의 비중이 1년 새 급격히 늘었습니다. [은행 PB 관계자/음성변조 : "탈세라는 것과 절세라는 것 사이에 조세회피라는 게 있습니다. 법을 어긴 것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을수록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받을 기회가 많아서 부가 불평등하게 움직여지는..."]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 상위 10%가 전체 90%를 독식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의 절반도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이 돈을 낳는, '불로소득'입니다. [김낙년/교수/동국대 경제학과 : "우리나라의 경우는 근로소득의 집중도보다 비근로소득의 집중도가 좀 더 빨리 악화돼서 그것이 소득 불평등을 가져온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할 수 있고요."]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