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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V] 고속도로 아닌 영종도 제3연륙교, 오토바이 통행 두고 의견 분분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인천TV] 고속도로 아닌 영종도 제3연륙교, 오토바이 통행 두고 의견 분분 2 месяц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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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V] 고속도로 아닌 영종도 제3연륙교, 오토바이 통행 두고 의견 분분

▶멤버십 가입 안내    / @incheontoday   인투TV 멤버십으로 가입해 인천투데이를 응원해 주세요!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YoungBin Choi / 니나노릴리 / 고상욱 / 꺄르르 / Earl Grey / 강브라 / 기자식당(食堂 · 識堂) / 하마입 / 막앤팊 / ni ha / Sung-hee Han / 이선영 / 박유하 ☎인천투데이 제보 전화제보: 032-508-4346 메일제보: [email protected] [앵커 -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기자] 고속도로가 아니라 일반도로인 제3연륙교 오토바이 통행 여부를 두고 지역 내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최종 결정은 개통 직전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18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정리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12월 개통을 앞둔 영종~청라 제3연륙교 오토바이 통행 허용 여부를 두고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제3연륙교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인천 내륙을 연결하는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 규모의 교량입니다. 총사업비 7800억원을 들여 건설 중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2%로, 세계 최고 높이 180m 주탑 전망대와 자전거도로, 수변데크길, 야간 경관시설 등을 갖춘 체험·관광형 교량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제3연륙교는 착공을 앞두고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인 영종·인천대교와 달리 일반도로로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보·자전거 이용객뿐만 아니라 이륜차(오토바이)도 통행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영종지역 주민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오토바이 통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주민들은 심야 시간대 발생할 소음 문제와 과속·난폭 운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지적합니다. 또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교량 구조 특성상 이들과 오토바이가 뒤섞일 경우 충돌 사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보통 일반도로의 경우 오토바이 통행을 막을 구체적인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는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이 구간을 정해 통행을 금지·제한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토바이 이용자들은 통행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영종도의 경우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오토바이를 금지하면 불편이 크다고 호소합니다. 제3연륙교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되면, 월미도 선착장에서 배에 싣고 도착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또 지역 상인들은 오토바이 배달업 종사자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토바이 전면 허용 대신 시간대 제한이나 배기량 제한 등 조건부 허용을 검토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정 시간에는 오토바이 통행을 막고, 주간 등 교통 혼잡이 덜한 시간대에만 통행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단속 기준과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릅니다. 앞서 거론한 도로교통법 6조에 따라 일반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 40여개 도로 구간에서 경찰이나 지자체가 안전과 소음을 이유로 이륜차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인천의 경우 간석지하차도, 아라뱃길 남측경관도로(정서진로), 인천대로, 공항로 등입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로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한 통행금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서부로의 경우 이륜차 운전자 1400여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2022년 9월 1심은 경찰의 통행금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연륙교에서도 법적 논란 가능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3연륙교 개통 후 오토바이 통행이 허용되면, 별도 통행료는 없을 전망입니다. 일반도로에서 오토바이의 통행료를 징수할 근거가 없습니다. 일산대교와 만월산·원적산터널 등 톨게이트(요금소)가 있는 일반도로의 경우 오토바이는 별도로 가장자리 도로를 통과하면 됩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주민 안전과 교통편의,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토바이 통행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경찰과 협의해 개통 시점까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앵커였습니다. 기사 원문 : 고속도로 아닌 영종도 제3연륙교, 오토바이 통행 두고 의견 분분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 기자 :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앵커 :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앵커 편집 : 인천투데이 이상훈 PD ※ 이 영상은 AI 프로그램 클로드4를 이용해 기사를 뉴스 브리핑 대본으로 만들고 일레븐랩스 음성 AI를 활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인천투데이 광고·후원 문의 032-508-4346 [email protected] #제3연륙교 #일반도로 #오토바이 #자전거도로 #인천경제청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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