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단독][당신을 닮은 아이⑤] '미혼부라서' 출생신고 못 한 '미신고 아동' 10년 간 348건 [MBN 뉴스7]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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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양육 사각지대를 들여다보는 MBN 연중기획 '당신을 닮은 아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미혼부의 자녀라서,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미신고 아동'이 된 사례가 지난 10년간 수백 건에 이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출생신고는 아직도 법정 다툼을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미 2년 전, 현행법은 위헌 결정이 났지만, 국회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아버지의 사진첩에는 아이의 모습이 빼곡합니다. 하지만 애틋만 마음과 달리, 세상에 나온 징표인 출생신고조차 해주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정민재 / 미혼부 "(출생신고를 못 해) 정말 처참하고, 제가 이 사회에서 이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부터 출생신고를 할 수 없던 미혼부에게, 지난 2015년 이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이른바 '사랑이법'이 만들어졌지만, 장벽이 아직 높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고, 친모의 행적을 아예 모른다는 사실까지 법원에 입증해야 합니다. 게다가 친모가 다른 남성과 결혼하면 그 남성의 아이로 추정돼 신고 기회조차 박탈됩니다. MBN이 입수한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사랑이법' 시행 뒤에도 미혼부가 출생신고에 실패하거나 중도 포기해 '유령 아동'을 만든 사례는 348건에 달했습니다. 이런 제도권 밖 아이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어린이집조차 가지 못합니다. 주민번호 대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받아야 다른 아이들처럼 복지 혜택을 받는데, 이런 제도의 존재도, 신청 방법도 모르는 미혼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10년 전 사랑이법 제정의 신호탄이 됐던 '사랑이 아빠' 김지환씨도 아쉬움이 큽니다. ▶ 인터뷰 : 김지환 / '아빠의 품' 대표 ('사랑이법' 당사자) "'사랑이법'이라는 것 자체가요, 출생신고를 대등하게 해줄게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재판은 해야 돼. 하지만 작은 재판이 어디 있고 큰 재판이 어디 있어요?" 정작 미혼부의 출생신고에 차별을 둔 현행법은 2023년 위헌 결정을 받고도, 지난 5월까지인 개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 인터뷰 : 정훈태 / 미혼부 법률 지원 변호사 "헌법 소원 자체로는 출생 등록될 권리를 인정했는데 법적으로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부작위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무심한 국회는 깊게 잠들었고, 미혼부들의 박탈감만 커져 갑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김태형 기자 이호준 VJ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이새봄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