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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뉴스투데이(2015.03.05) 간통죄 폐지로 간통 배우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 만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할 때 높은 위자료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하지만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거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하는데요. 생활 속 법률 정영민 기잡니다. 민법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간통죄의 간통행위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때문에 간통죄로 고소해 무혐의나 무죄를 받은 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부담한 사례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위자료는 구체적인 사건마다 가정의 상황을 보고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통죄 폐지로 위자료 산정 기준을 일률적으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성일/변호사 때문에 위자료 금액이 올라갈 거라는 전망보다는, 법조계 일각에서는 간통죄 폐지로 이혼소송이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혼인 생활에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파탄주의는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나면 배우자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간통죄의 이혼 억제력이 없어지면서 배우자를 결혼 생활에 잡아둘 수 없게 된 만큼 그와 함께 결혼 생활을 포기하는 시점도 빨라지고,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결국 이혼 소송에서 파탄주의의 채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성일 /변호사 한편,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재심을 통해 구제될 수 있는 사람은 3천여명에 달합니다. MBC NEWS 정영민 더 많은 내용은 MBC경남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MBC경남 : http://www.mbcgn.kr 트위터 : / withmbcgn 페이스북 : / mbc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