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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 마신 뒤 대리운전 이용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와 대리 운전기사 사이 다툼도 늘고 있는데요. 대리 운전기사의 보복성 신고가 무고죄로 이어진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 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대리운전 기사 A 씨와 차주 B 씨는 비용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린 대리기사 A 씨. 잠시 뒤 112에 직접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진술서를 냈습니다. 자신이 내린 뒤 고객 B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차량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대리기사 A 씨는 이곳에서 수십m 앞까지 B 씨가 차량을 몰고 가는 걸 직접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A 씨 진술 외에 B 씨가 음주운전을 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A 씨 진술 역시 검찰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B 씨가 직접 운전하는 것은 보지 못했고, 다만 차량이 이동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음주 운전 신고자였던 대리기사 A 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을 봤다는 진술 내용이 경찰과 검찰에서 다르고 당시 CCTV 영상이나 증인들의 증언과도 차이가 있는 만큼 고객의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한 허위신고라는 겁니다. 음주 운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엄격해지면서 짧은 거리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을 때 처벌받는 사례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는 집 앞까지 대리운전으로 왔지만 주차장에 차를 대다 대리 기사의 신고로 적발돼 징역형을 받은 운전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도 없이 음주 운전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YTN 지환[[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190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