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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프란시스코 —영국의 자연 전문 사진작가인 데이비드 제이 슬레이터 씨가 동물권리를 위한 비영리 단체인 페타(PeTA, 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측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이 단체는 고소장에서 '원숭이 셀카'라는 제목이 붙은 나루토라는 이름의 원숭이 사진의 저작권이 슬레이터 씨가 아닌, 원숭이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터 씨는 그가 쓴 '야생동물들의 성격'이라는 책에서, '동물이 그들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도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아야한다는 인식을 할 수 있다면, 아주 대단한 일일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이런 말을 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였지 않나 싶은데요,슬레이터 씨와 그가 설립한 '야생동물 인격'이라는 회사, 그리고 그의 책을 출간한 블럽이라는 출판사에 대한 고소장이 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접수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바로 나루토라는 짧은 꼬리 원숭이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숭이인 관계로, 사실상, 그 어떠한 저작권이나 지적 재산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페타와 페타 측 변호사들은 원숭이 나루토를 작가이자 그가 찍은 셀카들의 권한의 소유자로 불리어야하며, 그의 셀카에 대한 판권 침해에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원숭이 나루토의 법적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위키피디아가 나루토의 원숭이 셀카 사진은 대중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슬레이터 씨는 그 사진은 법적으로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위키피디아는 그들의 언급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코끼리가 그린 그림에 대한 전례와 마찬가지로, 원숭이가 직접 손으로 버튼을 눌러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슬레이터 씨는 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개재하려고 했다고, 미국 저작권 법 단체가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