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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정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두고 한 발씩 물러선 절충안을 냈습니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정부안대로 '검찰총장'으로 정했고, 공소청 검사의 권한은 여당 강경파 뜻대로 상당 부분 축소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7일) 오전,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며 "검찰개혁 당정 협의안 중 일부는 삭제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정청래 여당 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습니다.] 정부와 여당 사이 조율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법안을 보면, 먼저 공소청 수장 명칭의 경우, 여당 강경파가 '공소청장'을 주장했지만, '검찰총장'이란 정부안이 채택됐습니다. 헌법 89조에 '검찰총장'이란 용어가 적시돼 있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종전의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 또는 중수청 수사관으로 전직 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검사들을 다 면직시킨 뒤 '정치검사'를 걸러낸 다음, 재임용하자는 강경파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사 권한의 축소 문제는 강경파 요구가 꽤 반영됐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조항을 빼, 식품, 노동 분야 등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검사에게서 빼앗기로 했고,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도 없앴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를 차단하자는 취집니다. 여당은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논란이 가장 큰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사에게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주잔 정부안과, 보완수사요구권만 주잔 여당안 사이에서, 오는 6월쯤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접점을 찾아보기로 뒤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전유근)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481175 #수사 #이재명 #8뉴스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