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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석창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권석창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행위와 경선을 앞두고 지인들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은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기소된 지 1년 8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1)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12차례에 걸쳐 음식을 제공하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인들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권 의원이 공무원 신분이던 지난 2015년, 당내 경선을 준비하며 당원 백 여명을 모집한 것은 이 가운데 37명에 대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또 권 의원이 선거운동 관련 활동자금으로 받은 천5백만 원 가운데 5백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 권석창/전 국회의원] "당선 이전에 선거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덕의 소치가 오늘의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제천단양 지역구에서 초선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권 의원은 당선 2년 여 만에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