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공용부분 관리]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제가 아파트와 관련한 상담이나 자문을 진행하려고 할 때, 마치 아파트와 관련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동대표나 입대의 회장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한데요. 이 사건 아파트에서도 입대의 결의로 이 공사를 진행했다가 이와 관련한 분쟁으로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역시 집합건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공용부분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 결의를 먼저 거쳐야 하는데요. 대법원 역시 이러한 법리는 알고 있지만, 그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왜 법리와 다른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공동주택 #공용부분관리 #권형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