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편의점알바 퇴직금 받는 기준은? 주휴수당은? 수습3개월 10%삭감 막는 방법은?[단시간근로자 기준해설]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скачивания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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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상담 : 여의도노무법인 02 6101 2982 대표상담 : 공인노무사 전경국 010 2472 2982 네이버블로그 : https://blog.naver.com/jkk2982 편의점 알바의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퇴직금을 해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출근길3분노동법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단시간근로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편의점알바 노동자의 급여관련사항에 대한 근로기준법 기준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급여관련사항으로 궁금한 사항으로는 대부분 최저임금수준을 지급받기 때문에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과 주휴수당의 문제 그리고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수당의 문제 그리고 야간근로가 많은 특징이 있는데 야간수당의 문제 그리고 퇴사시 퇴직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 끝가지 들어보시면 단시간 근로자 다시말해 알바근로자의 급여관계는 오늘 제 영상 하나로 완결하시면 되겠습니다. 1. 최저시급의 문제 2024년 현재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전년대비 2.5%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여로 환산하면 2,060,740원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월급으로 환산하는 기준은 주4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 주 8시간 급여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 한 내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이 최저임금에서 다시 10%를 삭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삭감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최저임금법 제5조에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해서 10% 삭감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그리고 패스트푸트 준비원, 주방보조원, 음식배달원 등과 같은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에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수습기간이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10%삭감은 안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니 체크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 연장수당은 받을수 있는지? 연장수당은 기본 8시간에 추가근무를 한 경우 추가되는 시간에 대해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편의점이 5인이하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야간수당은 받을수 있는지? 편의점 알바의 경우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야간수당 다시말해 밤10시 이후 새벽 6시 이전 근무하는 야간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또한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5인이하 사업장인 편의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는지?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편의점 알바생이 주14시간 근무형태라면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특정주에 주15시간을 일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1일 근무시간을 환산해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주15시간 근무하는 중에 결근을 한 날이 하루 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은 제외됩니다, 다만 조퇴를 했다면 그리고 지각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애매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결근한 이유가 편의점 사장의 사유로 인해 결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니 이점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는 주의 경우 15시간은 다 채웠지만 1주간이 모두 충족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주휴수당은 1주를 모두 채워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퇴직금 현재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한 경우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하기전 4주간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어져서 4주간 총 60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4주간 총 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기간이 총 1년 이상기간이 확인되어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문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상을 준비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편의점알바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급여관계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대표적인 주제 몇가지를 한번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을 분리해서 5인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많은 권리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5인기준의 선이 사라져 가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