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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식당 주인이 아르바이트생에 나흘치 임금을 주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체포됐다고요? 네, 19살 취업준비생 A 씨는 지난 4월 남양주 한 식당에서 나흘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약속된 임금은 49만 2천 원이었지만 점주는 10만 원만 주고 나머지 39만 원은 형편이 어렵다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A 씨가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점주는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으며 버티다 결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노동청은 소액이라도 청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악의적 체불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피해 노동자는 28만 명에 달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275646 ☞[뉴스딱]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임금 #체포 #뉴스딱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