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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정 [앵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인정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솔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법정구속돼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대법원은 2심 선고 후 8개월 만에 열린 상고심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실제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직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해 간음한 점이 인정된다며 1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폭행이나 협박처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지위나 권세도 위력에 해당돼 성폭행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 2심에서 다르게 판단했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대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성평등의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중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합리적일 때, 또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대법원 선고 직후 "유감스럽고 드릴 말씀이 없다"며 짧게 입장을 밝히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