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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 시행령 수정권 삼권분립 위배" [앵커] 청와대가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권한을 대폭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공무원연급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 미흡하지만 수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석이 기자 [기자] 네, 청와대가 정부 시행령을 수정,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잠시 전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법 개정안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특히 "행정부 권한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개정안을 면밀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김 수석은 또 "국회법 개정안이 공무원연금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을 비롯해 총리령, 부령 등 각종 행정 입법을 제약할 수 있고 이는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의 재검토 요구에도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그대로 넘어올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첨예한 논란 끝에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미흡하지만 평가할만하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논의에 이어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한 등을 합의해준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