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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없는 소액사건 판결문…"승복 어려워" [앵커] 법률상 소송가액이 3,000만원이 넘지 않는 소액사건은 판결문에 이유를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소한 사람은 왜 졌는지 구체적 이유도 모른 채 결과만 받게 돼 승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자신이 소유하던 집과 토지가 2013년에 모두 경매로 넘어간 줄 알고 있다가 경락인 B씨가 토지만 넘겨받고 건물은 경락을 취소해 건물 소유자가 여전히 자신임을 뒤늦게 알게됐습니다. A씨는 그동안 자신의 집을 가지고 B씨가 임대료를 받아왔다며 3년여간 받은 임대료 2,800만원을 반환하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진행중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를 했지만 양측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0개월만에 내려진 판결은 원고 청구 기각. A씨가 B씨로부터 돌려받을 돈이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문제는 판결문에는 법원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이유가 적혀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률에는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은 판결문에 이유를 쓰지 않을 수 있기에 이유없는 판결문이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개월간 소송을 하고도 왜 졌는지 알 수 없는 판결문을 받아든 당사자는 답답할 따름입니다. 소액사건에 판결이유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한 조항은 연간 70만건이 넘는 소액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이유에서 규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수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자체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번번이 각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법률을 개정해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는 판결의 범위를 일정 정도 제한하자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